화순군청 공무원들, 을지연습 중 근무지 대거 이탈 ‘물의’
  • 전용찬 호남본부 기자 (sisa615@sisajournal.com)
  • 승인 2022.08.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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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감찰에 적발…40명 중 20명, 당직근무 중 이탈
전남 화순군청 공무원들이 을지연습 기간 중 대거 근무지를 이탈했다가 국무총리실 복무 감찰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화순군청 전경 ⓒ시사저널
전남 화순군청 공무원들이 을지연습 기간 중 대거 근무지를 이탈했다가 국무총리실 복무 감찰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화순군청 전경 ⓒ시사저널

전남 화순군청 공무원들이 을지연습 기간 중 대거 근무지를 이탈했다가 국무총리실 복무 감찰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24시간 군청 상황실을 지켜야 할 당직 근무 공무원 절반가량이 무단이탈한 것이다. 

24일 화순군 등에 따르면 을지연습 첫날인 지난 22일 오후 11시 20분께 화순군 전시종합상황실에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감사관들이 찾아와 복무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당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상황실을 지켜야 할 40여명의 공직자들 가운데 20명이 근무지인 상황실과 을지연습장 대신 군청 내 일반 실·과 사무실에 있었다.

이들 가운데 13명은 청사 내 각 실과 사무실에 있었고, 5명은 흡연장이나 주차장 등 실과 사무실이 아닌 공간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에 군 청사를 벗어난 공무원도 있었다. 나머지 2명은 집으로 돌아갔다가 점검이 끝날 때까지 복귀하지 않았다. 화순군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점검 결과 및 징계 권고 등을 받는 대로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이 을지연습 의무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다른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다음 날 보고할 서류를 작성하는 등 각 실과 사무실에서 필요한 업무를 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복귀하지 않은 2명은 가족의 건강 문제로 급히 귀가했던 것”이라며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을지연습이란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하는 훈련으로, 공무원들은 이 기간 동안 순번을 정해 24시간 경계태세가 갖춰지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지난 5년간 축소 시행 됐으나 올해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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