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은 간첩 덕분에 당선” 말한 김석기, 처벌 면했다
  • 유승혁 디지털팀 기자 (kongna123@naver.com)
  • 승인 2022.08.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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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 근거로 공소권 없음 판단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8월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新)냉전체제 한반도와 한일관계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8월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新)냉전체제 한반도와 한일관계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국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간첩의 도움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발언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처벌을 면하게 됐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근거로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직무상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근거로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청주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활동가가 문 전 대통령의 대선특보단에 있다고 언급하며 “(문 전 대통령이) 간첩의 도움을 받아 당선됐다”고 발언했다. 청주 간첩단 사건은 충북 청주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아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사건이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아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연히 유포한 것으로, 정치적 목적과 악의적 비방 목적을 갖는다”며 김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김 의원을 고발할 당시 과거 대법원 판례를 들며 김 의원 발언이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2007년 “면책특권 취지에 비춰볼 때 명백히 허위임을 알고도 타인 명예를 훼손하면 면책특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경찰 수사에 불복해 이르면 24일 이의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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