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취임 100일…“검수원복 감사” 화환 세례
  • 변문우 기자 (bmw@sisajournal.com)
  • 승인 2022.08.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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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秋 갈등 때 지지자들의 ‘화환 메시지’ 전달과 데자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은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지지자들이 보낸 축하 화환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은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지지자들이 보낸 축하 화환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취임 100일을 맞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지자들로부터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이 적힌 꽃바구니 응원을 받았다. 정치권 일각에선 지난 2020년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지지자들로부터 화환 세례를 받은 것과 ‘데자뷔’라는 말도 나온다.

한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은 24일 출근길에 화환 세례를 받았다. 화환에는 “검수원복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기와 헌신 감사합니다”, “장관님의 100일은 한국 국민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등 응원의 메시지가 담겨있었다. 한 장관은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앞에 놓인 꽃바구니에 미소로 화답했다. 또 청사 안으로 들어가기 전 꽃들을 둘러보다, 때마침 꽃배달을 온 배달원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앞서 2020년 윤 대통령과 추 전 장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도, 지지자들은 화환을 통해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는 윤 대통령 지지 화환이, 법무부에는 추 전 장관의 지지 화환이 쌓인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다시 확대시켰다. 기존 검수완박법은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시켰다. 하지만 법무부의 개정안을 통해,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바뀐 것이다.

야당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지난 22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한 장관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령을 통해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이에 한 장관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소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들었다”며 “(민주당이 했던)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등이 꼼수 아니겠나”라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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