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G의 쌍용차 기업결합 승인…채권단 동의 남아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2.08.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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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선, 판매선 봉쇄 가능성 낮아”
오는 26일 관계인 집회가 마지막 분수령
지난 6월 28일 서울 중구 KG타워 앞 전광판에 쌍용자동차의 신차 '토레스' 광고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28일 서울 중구 KG타워 앞 전광판에 쌍용자동차의 신차 '토레스' 광고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KG모빌리티와 쌍용자동차의 기업결합 신고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며 승인했다.

공정위는 24일 “KG모빌리티 주식회사의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냉연판재류,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자동차 제조 등 관련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결합할 때는 공정위의 경쟁 제한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KG모빌리티는 쌍용차 주식 약 61%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KG모빌리티는 본건 결합을 위해 설립된 KG그룹의 지주회사다. 계열회사인 KG스틸은 철강 제조 회사로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등을 포함한 냉연판재류를 주력 생산하고 있다.

공정위는 “냉연 판재류 시장에서 KG스틸 점유율이 10% 안팎으로 높지 않고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등 유력한 경쟁 사업자가 다수 존재해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부품 구매가 봉쇄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속한 현대자동차 그룹도 수직 계열화된 현대제철을 통해 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철강 제품 상당 부분을 자체 조달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 쌍용차는 국내 자동차 제조 시장 점유율이 약 3%대로 유력한 수요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다른 철강 제조업체들의 판매선 봉쇄 또한 나타나기 어렵다고 봤다. 냉연 강판, 아연도 강판은 전기·전자제품, 건자재용 등으로도 쓰여 대체 판매선이 존재한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공정위는 “쌍용차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속히 심사했다”며 “앞으로도 구조조정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결합은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KG컨소시엄은 지난 19일 쌍용차 인수대금(3655억원) 납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인수 절차는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마무리된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고, 오는 26일 관계인 집회 기일을 앞두고 있다.

법원 인가를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해야 한다. KG그룹은 채권자들이 동의를 얻기 위해 쟁점이었던 채무 변제율을 높이기 위해 인수대금을 300억원 늘리면서 반발을 일정 부분 잠재웠다. 하지만 변제율이 여전히 낮다고 보는 일부 외국계 기업과 중견 부품 업체들이 변수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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