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탄원서 유출 아닌 공개”…이준석 “‘열람용 유출’ 전무후무”
  •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eunjinlee525@gmail.com)
  • 승인 2022.08.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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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용어 틀렸다…금지된 것 아냐”에 李 즉각 반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에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당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탄원서 자필을 유출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유출이 아니고 그냥 공개”라고 반박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유출한 것이 맞군요”라며 즉각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유출이라는 용어가 틀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누가 유출했는지도 제가 알 바 아니고 관심도 없다. 바깥으로 공개하는 게 불법도 아니고 법률상 금지돼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 전 대표가 탄원서에 자신을 거론하며 ‘법원 권위에 도전’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데 대해서도 “당사자 몰래 뒤에서 명예훼손에 가까운 허위사실을 담는 험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9일 A4용지 4장 분량 자필 탄원서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황정수)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23일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 전 대표는 탄원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신군부’에 빗대어 표현하는가하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김 의원을 두고 ‘법원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인다’고 적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법원에다가 ‘가처분이 기각돼야 한다’라고 하면 법원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여야 한다’하면서 인용 결정을 요구하면 그거는 탄원인가”라며 “참 편리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상 보는 눈이 다 각자 자기 마음대로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에 달린 거니까. ‘그런 분도 있구나’하고 웃었다”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수준을 벗어나면 곤란한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과에 대해서는 “사안 자체를 놓고 보면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가진 여러 가지 많은 장점이 많고 갖고 있는 자산이 남다르고 특출한 것들이 있어 ‘선용’이라고 하는데 선한 방향으로 사용되면 굉장히 성숙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즉각 반발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의원의 인터뷰 내용이 실린 기사를 게재하고 “채무자(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 등) 측이 유출하지 않았다는 주장보다는 ‘유출해도 뭔 문제냐’ 쪽으로 가는 게 문제”라며 “상대방 탄원서를 언론에 열람용으로 유출하는 행위는 전무후무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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