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에도…北수산물 중·러 온라인서 판매
  • 유승혁 디지털팀 기자 (kongna123@naver.com)
  • 승인 2022.08.2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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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조사 나서
북중러 3국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KCRECA' ⓒ연합뉴스
북·중·러 3국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KCRECA' ⓒ연합뉴스

유엔 대북제재로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수산물이 중국과 러시아의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25일(현지 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안보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3국의 전자상거래(KCRECA) 웹사이트에서 대게, 문어, 조개 등 46종의 북한산 수산물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파악했다. 해당 상품들은 한국어와 중국어, 영어 등 3개 국어로 소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중국 소셜미디이언 ‘위챗’을 통해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해 결제해야 하며 판매자의 위챗 계정 정보가 담긴 QR코드도 안내돼 있다.

특히 이 사이트에서는 수산물 외에 또 다른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 ‘만수대창작사’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그림, 인삼차, 김치, 화장품 등 100여 개의 상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RFA는 전했다. 이 사이트는 2020년 북한·중국·러시아의 국경이 맞닿은 중국 지린성 훈춘시를 거점으로 개설됐는데, 지린성 지방정부가 물류창고 공사와 무역서비스 개발 등 해당 사업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RFA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에서도 ‘북한산 수산물’을 입력하면 건어물을 포함한 몇 가지의 상품이 검색되며 거래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안보리 전문가단의 한 조정관은 RFA에 “이 사이트에서 광고하는 일부 상품은 제재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소속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RFA에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회피에 가담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행동은 비판을 받아야 하며 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제3자는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안보리는 2017년 8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화성-14형’ 발사에 대응해 주력 수출 품목인 광물과 함께 수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한 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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