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 확대 조치 등의 내용이 담긴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회를 넘어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삼권분립을 망각한 윤석열 정부다. 법 위에서 시행령을 통치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숙의 과정도, 국민 공감도 없이 행정 폭주를 일삼고 있다고 저는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윤 정부의 무도한 시행령 통치 관련 법리 검토 내용을 들어보고, 향후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자리”라며 “이는 국회를 넘어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지금 입법 예고 기간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확대 시행령은 명백한 위헌이고 위법”이라며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 자료가 있는데 오늘 하나는 국민들께 이와 관련된 의견서를 당 이름으로 제출하려 한다. 그 내용에 관해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명백하게 시행령 입법 범위와 한계를 국회 입법 취지와 목적을 결코 넘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축소한 검사 수사 범위를 시행령을 통해 원상 복귀가 아니라 확장하려 하고 있다”며 “결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가 하나의 입법에 두 가지 유권 해석을 내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지난 권한쟁의심판 청구 때는 2대 범죄로 제한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똑똑히 명시해 놓고 이번 시행령 개정에선 ‘등’이라는 문구가 있어서 직접 수사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리해서 모법을 뛰어넘는 시행령을 추진하다 보니 모순이 발생했다. 정상적 국정운영이라 볼 수 없다”며 “윤 정부는 이제 반법치의 상징이 됐을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위법, 위헌이 분명한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