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대통령, 시행령 통치…국민에 대한 도전”
  • 유승혁 디지털팀 기자 (kongna123@naver.com)
  • 승인 2022.08.2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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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입법에 두 가지 유권 해석 내놓는 모습 보여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 확대 조치 등의 내용이 담긴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회를 넘어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삼권분립을 망각한 윤석열 정부다. 법 위에서 시행령을 통치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숙의 과정도, 국민 공감도 없이 행정 폭주를 일삼고 있다고 저는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윤 정부의 무도한 시행령 통치 관련 법리 검토 내용을 들어보고, 향후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자리”라며 “이는 국회를 넘어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지금 입법 예고 기간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확대 시행령은 명백한 위헌이고 위법”이라며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 자료가 있는데 오늘 하나는 국민들께 이와 관련된 의견서를 당 이름으로 제출하려 한다. 그 내용에 관해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명백하게 시행령 입법 범위와 한계를 국회 입법 취지와 목적을 결코 넘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축소한 검사 수사 범위를 시행령을 통해 원상 복귀가 아니라 확장하려 하고 있다”며 “결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가 하나의 입법에 두 가지 유권 해석을 내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지난 권한쟁의심판 청구 때는 2대 범죄로 제한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똑똑히 명시해 놓고 이번 시행령 개정에선 ‘등’이라는 문구가 있어서 직접 수사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리해서 모법을 뛰어넘는 시행령을 추진하다 보니 모순이 발생했다. 정상적 국정운영이라 볼 수 없다”며 “윤 정부는 이제 반법치의 상징이 됐을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위법, 위헌이 분명한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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