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촉법소년” 편의점 난동 중학생 구속…유사 범행만 18번
  • 변문우 기자 (bmw@sisajournal.com)
  • 승인 2022.08.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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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 있다고 판단”
지난 22일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한 중학생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주와 직원을 폭행했다. ⓒ유튜브 캡처본
지난 22일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한 중학생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주와 직원을 폭행했다. ⓒ유튜브 캡처본

본인이 ‘촉법소년’이라며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과 직원을 때린 중학생이 결국 구속됐다. 이 중학생은 과거에도 유사 범행을 18차례나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5일 강원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중학교 3학년생 A(15)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군이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앞서 A군은 지난 22일 오전 1시30분경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 들어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직원을 벽에 몰아붙이며 위협했다. 또 점주 B씨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해당 사건으로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편의점 직원도 현재 극도의 불안에 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인 편의점주 B씨는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A군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술·담배를 팔지 않았는데, 그날도 술을 사겠다고 왔다”며 사건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B씨는 “직원이 판매를 거절했더니 직원의 휴대폰을 갖고 도망가다 붙잡혔다”며 “이후 ‘편의점에서 학생에게 술 판다’고 직접 경찰에 허위 신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A군은 경찰도 잘 아는 요주의 인물”이라며 “경찰도 허위 신고라고 생각하고 ‘신고하려면 직접 오라’고 한 사이에 폭행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B씨는 A군이 사건 당시 ‘나는 촉법소년이라 경찰 와도 상관없다. 못 때리냐. 때려봐’라며 큰소리를 쳤다고 주장했다. 또 “(A군이) 알고 보니 다른 편의점에서도 똑같이 경찰 신고를 했던 상습범”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군은 전과 18범이며, 기소 유예를 받은 상태라고 들었다”며 “전과가 많은데도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 가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B씨는 “(A군이) 사건 다음날 새벽에 다시 해당 편의점을 찾아와 난동을 부렸다”고도 전했다. B씨에 따르면, 당시 A군이 편의점 계산대 안까지 들어와 전날 자신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지우라고 협박하며 직원을 폭행했다. 이어 A군은 전날 폭행 장면이 담긴 직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박살냈다. 또 SNS에 점원의 휴대전화가 부서진 사진과 함께 “ㅋㅋㅋㅋ 알바생 휴대폰 부서졌네”, “X치지마” 등의 글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A군은 본인의 주장과 달리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았다. A군은 이전에도 각종 범행을 저질러 법원을 들락거리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며, 현재도 협박 등 혐의로 춘천지법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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