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 증거 없다” 경찰, 尹대통령 ‘삼부토건 뇌물’ 의혹 무혐의
  • 이혜영 디지털팀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2.08.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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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수사 끝 ‘혐의없음’ 결론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회의원 연찬회 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월25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회의원 연찬회 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재직 시절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며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윤 대통령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하고 불송치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7월 윤 대통령이 검사로 재직하던 2011년께 조 전 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향응 등을 받고 삼부토건 임직원들이 연루된 사건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세행 측은 고발 당시 "(윤 대통령은) 당시 대검 중수1과장으로 재직하며 검찰 특수수사를 총괄했다"며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를 받던 삼부토건 임원 중 결과적으로 처벌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조 전 회장으로부터 골프 등 각종 향응을 제공 받고 삼부토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 관련 사건을 무마시키는 데 관여했다는 것이다. 

사세행은 또 "피고발인 윤석열은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현직 검사였지만, 삼부토건 관련 사건 수사에서 편의를 바라는 조남욱에게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각종 금품·향응을 받았다. 배우자 김건희씨 관련한 회사에도 후원 목적 뇌물을 받았다"며 고강도 수사와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 2월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6개월가량 수사를 진행한 끝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번 결정에 대해 "대검 중수1과장 직무범위에 각 지방검찰청 특수부 수사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며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볼 뚜렷한 증거를 고발인이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세행은 경찰의 판단에 반발하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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