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경미한 위반행위,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로
  • 이현지 디지털팀 기자 (fyz6337@naver.com)
  • 승인 2022.08.2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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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대통령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대구 달서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대구 달서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업인의 가벼운 법 위반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형벌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의 형사처벌 대신 행정제재로 바꾸거나 아예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 형벌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경제 법령상 과도한 형벌 조항들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주요국보다 강력한 처벌로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기에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형벌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에는 범부처적인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이들이 확정하여 이날 발표한 1차 개선 과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 내 32개 형벌조항에 대해 비범죄화·합리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조항 중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한 조항이다.

정부는 신고·변경 등 행정상 경미한 의무 위반인 경우 범죄가 아닌 질서 위반행위로 봐 11개 규정에 대해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의무,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의무, 주식소유·채무보증현황 신고의무 등을 위반하면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총수 1억원 이하·임직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바꾼다.

또한, 기존 법률에 규정된 행정제재로 충분히 입법목적이 달성 가능할 경우 형벌 조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물류시설법상 인가 없이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할 때 부과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규정을 없애고 사업정지 제재로 대신한다. 또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자가 호객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도 폐지하는 대신 허가·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부과한다.

정부는 이어 법 위반 기업의 피해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제재를 우선 부과한 뒤, 불이행하면 형벌을 부과하는 합리화도 추진한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하도급 대금의 2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는데, 벌금을 물리기 전에 과징금·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하기로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역시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대기업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는데, 이때 과징금·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형량이 과도하거나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은 경우 완화 또는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불공정무역조사법에 대해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의 수출·수입 관련 위반행위 ‘미수범’까지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이를 삭제하고 형량을 낮추기로 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정비되지 않은 형벌 규정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경영자들의 기업활동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대내외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민간의 광범위한 건의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1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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