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올가을 또 재유행 한다는데, 괜찮을까
  •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 승인 2022.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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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위원장 “입국 직후 24시간 내 검사로 대체해야”
“아직 이르다” 전문가 지적도
정부가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은 28일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 코로나 검사센터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은 28일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 코로나 검사센터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가별 차별화는 기준이 모호하고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모든 국가에 일괄 적용하는 방침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재유행세가 꺾이지 않은 데다, 오는 10월 또 한번의 재유행이 예고되고 있어 시기상조 정책으로 자칫 유행의 꼬리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자문위원회 회의 브리핑에서 "귀국 전 다른 나라에서 출발 전에 하는 각각의 검사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며 "입국 직후 24시간 안에 하는 검사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 중에 입국 전 검사 의무화 관련 사항을 논의해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4만3142명으로 5만 명 밑으로 떨어졌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597명으로 재유행 이후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재유행 이후 엿새째 최다 기록을 새로 썼다. 해외유입 사례도 360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재유행 추세가 완전히 사그러들지 않은 상황에서 입국 전 코로나19 폐지는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엄중식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해외 유행상황이 진정 추세로 가고 있지만 입국자 중 PCR(유전자 증폭) 검사 양성률이 1.3% 정도 수준으로, 아직은 좀 높아보인다"라면서 "추이를 좀더 지켜보고 입국 전 검사 양성률이 1%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폐지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의 효용성이 떨어지므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비행기 탑승 전 48시간 내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간과 일치한다"며 "검사 정확도가 떨어지고 국민 편의와 유용성 측면에서 봤을 때도 입국 전 검사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엄 교수도 "최근 입국자가 증가하면서 전체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의 비용 효과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29일 오전 인천공항 제2터미널 코로나 검사센터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전 인천공항 제2터미널 코로나 검사센터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하더라도 백신 미접종자나 유증상자 등 일부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엄 교수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없애지는 말고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입국 후 검사에 대해서도 비용 지원 등이 수반돼야 숨은 감염자를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0~11월로 예측돼온 재유행은 이번 재유행보다는 규모가 적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재유행에서 감염된 사람들로 인해 바이러스 전파 차단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천 교수는 "재감염 사례가 나올 수는 있는데 국소적으로 파도형의 추이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엄 교수도 "이번 유행이 당초 예상보다 2배 이상 컸기 때문에 다음 유행은 내년 2~3월이나 돼야 시작될 것으로 예측한다"면서 "다만 이번 유행은 확진자 규모가 느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출발지에서 출발 48시간 전 PCR 검사 또는 출발 24시간 전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확인서를 보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입국 전 PCR 검사를 의무화하는 곳은 우리나라와 일본 밖에 없다. 칠레와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스페인, 콜롬비아 등 국가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를 대상으로만 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뉴질랜드와 미국, 캐나다 등은 미접종자의 입국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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