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용산구와 치매안심마을 관련 법정다툼서 승소
  • 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2.08.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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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용산구가 제기한 ‘건축협의 부동의처분 취소’ 1심 판결서 승소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의정부지방법원

경기 양주시와 서울 용산구가 백석읍치매안심마을 관련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양주시가 1심 소송서 이겼다. 이는 치매안심마을 건립을 놓고 진행된 국내 자치단체 간 첫 소송이다.

29일 양주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용산구가 제기한 ‘건축 협의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3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양주시가 용산구의 치매안심마을 건축 협의 요청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행정 행위”라고 판시했다.

앞서 용산구는 지난 2019년 6월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옛 용산구민휴양소와 일부 토지 등을 매입하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치매안심마을 조성 추진에 나섰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은 주민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지에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양주시의회도 일방적인 치매안심마을 추진을 반대한다며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주민들이 반발에 나서자 양주시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며, 관련 협의도 진척되지 않았다. 시는 “다른 지역에 공공 건축물을 지으려면 해당 자치단체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용산구는 지난해 1월 의정부지법에 양주시를 상대로 ‘건축 협의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며 의정부지법은 지난 23일 열린 1심 판결에서 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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