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2세 국적 포기 기한 늘어난다…국적법 개정안 의결
  •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 승인 2022.08.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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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과잉금지 원칙 위반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 10월1일부터 시행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열린 제399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열린 제399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로 인해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된 2세들의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구체적 요건으로 외국에서 출생해 계속해서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를 명시했다. 이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국적 포기 신고제도 외 예외적인 국적 포기 허가절차를 새로 마련하되, 법무부 장관이 국적 포기의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법무부 장관은 국적포기 신청자의 출생지와 복수국적 취득 경위 등을 고려해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에 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허가를 거부하는 재량권도 행사할 수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2020년 9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적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라 마련됐다.

앞서 헌재는 복수 국적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1∼3월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게 한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기간이 지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돼야 한다.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외국에서 태어나 자란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에게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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