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고병원성 AI 83.7% 증가…농식품부 9월 사전대응 실시
  • 이현지 디지털팀 기자 (fyz6337@naver.com)
  • 승인 2022.08.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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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사전 예방조치 기간’ 결정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농장 출입 통제 ⓒ연합뉴스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농장 출입 통제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9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예방대책을 시행한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세계적으로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가 폭증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9월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전 예방조치 기간’으로 정하고 가금농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 현장 점검과 소독 등 예방대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7월 해외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가 작년 동기보다 83.7% 증가했다. 철새가 국내에 도래하는 올해 겨울철에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커진 셈이다.

우선 9월 한 달 동안 모든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가금농가가 지켜야 할 방역수칙, 농가 소독 방법 등을 지자체별로 교육해 농가 단위 차단방역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이어 철새가 도래하기 시작하는 9월 중순부터 가금농장 종사자와 축산 차량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AI 위험지역인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 등 280곳에 출입을 제한한다. 출입통제구간과 우회도로에 관한 정보는 차량무선인식장치(GPS)와 농식품부 누리집, 현수막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가 112곳에 살수차와 방역차량을 투입해 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 밖에도 전국 가금농장의 방역 실태를 9월 말까지 2차에 걸쳐 점검하고 미흡한 농장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올해 겨울철에 철새 유입으로 인한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어 가금농장은 10월 전까지 전실과 소독시설 등의 방역시설을 보완하고 ‘농장 4단계 소독 요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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