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게 “돼지보다 못한 XX” 폭언 교사, 경찰 수사받는다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2.10.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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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의 한 초등학교 교사, 폭언 인정
경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 검토

경찰이 초등학생들에게 폭언해 물의를 빚고 있는 교사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전망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 학생들 진술이 사실이면 폭언 교사에게 정서적 학대 책임을 묻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10월24일 접수된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이 교사의 폭언은 10월13일 처음 확인됐다. 경남 의령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A 교사는 이날 수업나눔 촬영을 위해 5학년 담임 B 교사가 1학년 교실로 가면서 대신 5학년 교실에 올라가 학생들에게 청소를 지도했다. 이 과정에서 5학년 학생들은 A 교사로부터 “교실이 돼지우리보다 더럽다”, “돼지보다 못한 XX들” 등의 폭언을 들었다.
 
10월17일 이 사실을 접한 일부 학부모가 학교로 항의 방문하면서 학교 측도 폭언 사실을 파악하게 됐다. 이에 10월18일 A 교사는 사과 의사를 밝혔고, 5학년 학생들이 모두 출석한 날에 사과할 계획이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10월21일 또 다른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에 항의 방문해 A 교사에 대한 면담을 요구했다.
 
경남교육청은 학부모 면담 후 A 교사가 5학년 교실에 가서 다시 학생들에게 폭언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A 교사가 학부모 면담 후 5학년 학생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한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 자리에서의 A 교사 발언을 ‘폭언’으로 보고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A 교사도 폭언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결국 10월24일 5학년 학생 12명 전원이 집단으로 등교를 거부한 사태를 맞았다.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학교에 항의 방문해 학생들 앞에서 A 교사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학부모들은 A 교사 폭언 내용이 아동학대로 의심돼 경찰에 신고했고,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도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다.
 
그 다음날 A 교사는 5학년 학생들 앞에서 공개 사과를 했다고 한다. A 교사는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 부적절한 언행으로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깊이 반성한다”며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 교사는 2개월 병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이날부터 28일까지 피해 학생들의 정서적 학대 우려로 심리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상황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면서 피해 학생들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특별상담을 진행하는 등 피해 학생들을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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