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연말정산 미리본다…‘간소화 자료’도 일괄제공
  • 지웅배 디지털팀 기자 (jwb0824@gmail.com)
  • 승인 2022.10.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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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세액 계산 서비스…회사에 자료도 대신 제공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해외이민 가장 변칙 상속증여 혐의자 등 99명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해외이민 가장 변칙 상속증여 혐의자 등 99명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오늘부터 연말정산 예상 세액이 공개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간소화 자료도 일괄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7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9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토대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다. 절감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 중 누가 부양가족 사용 금액을 공제받으면 좋을지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돼 이들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청년에게는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연말정산 시 청년층이 빠트리기 쉬운 공제 항목을 알리기 위해서다. 월세액 세액공제·교육비 세액공제·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이 내용이다. 대상은 20~30대 근로자 33만 명 중 요건은 충족하지만, 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이다. 해당 서비스에서 요건과 혜택을 안내하고 스마트폰 알림도 보낸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로 편의성도 높인다.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대신 제공해주는 식이다. 이 서비스는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한다. 종전까진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해당 서비스는 회사가 신청해야 한다. 오는 11월30일까지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된다. 근로자 확인을 거쳐야 하며, 기간은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다. 다만 해당 서비스 시범 운용 과정에서 확인을 받은 근로자는 제외된다. 간소화 자료 외에도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면 근로자 본인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간소화 자료는 개인적으로 삭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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