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관진 ‘댓글공작’ 사건 파기환송…일부 무죄 취지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10.2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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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하 불구속 송치 지시 유죄 원심 파기
“당시 법령 허용범위 내 재량”
법원이 최근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구속적부심 심사를 받아들이면서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군 사이버사령부에 일명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김관진(73) 전 국방부 장관이 또 한번의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하급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내려진 원심의 징역 2년4개월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정치관여 혐의의 경우 원심 판단 그대로 유죄를 확정지으면서도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한 것이다.

함께 기소됐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경우 각각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인 원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임 전 실장, 김 전 기획관과 함께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 및 여권(당시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취지의 댓글 약 9000개를 작성하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 채용 과정에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 판별토록 신원 조사 기준을 정하게 하고, 호남 출신을 선발에서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또한 받았다.

아울러 2013년 말부터 2014년 4월 백낙종 당시 조사본부장 등에게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수사 축소를 지시해 부대원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 이 과정 중 이태하 전 사이버사령부 530 심리전단장을 불구속 송치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함께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사이버사령부 수사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에 대한 직권남용의 경우 무죄로 판결했다. 선고 형량은 징역 2년6개월이었다.

2심 재판부의 경우 김 전 장관이 받은 혐의 가운데 2013년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또한 추가로 무죄 판결했다. 2심 선고 형량은 징역 2년4개월로, 원심 대비 2개월 감형됐다.

이날 대법원은 이 전 단장에 대한 불구속 송치 지시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서울고법에 다시 심리하게 했다. 반면 댓글공작 혐의 등에 대한 김 전 장관 측 상고 및 무죄 판단에 대한 검찰 측 상고는 양측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당시 시행되던 옛 군사법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피의자 신병에 관해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국방부 장관이던 피고인(김 전 장관)에게 있었다”면서 “피고인이 조사본부장에게 530단장을 불구속 송치하게 한 행위는 권한내의 행위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라고 판시했다.

반면 대법원은 “피고인의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수사 무마 관련 직권남용을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는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해당 혐의를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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