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디스크 치료’ 일시석방 정경심,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10.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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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치료 목적에서 1개월 일시석방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2020년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의 앞선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1개월 간 일시 석방됐던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허리 디스크 등 추가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정 전 교수 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들며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정 전 교수 측 신청에 따라 검찰 또한 곧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서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진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및 입시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지난 1월 대법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왔다.

정 전 교수 측은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면서 지난 8월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불허된 바 있다. 약 3주 후 정 전 교수 측은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 4일 한 달간 일시석방 됐다. 석방 후 정 전 교수는 병원에 머무르며 치료를 받아왔으나, 추가치료를 받기 위해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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