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능 치료제 먹어가며 초등생 성범죄 80대…‘형량 부당’ 항소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10.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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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항소 나서 ‘쌍방 항소’…앞선 1심서 징역 13년 선고 받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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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80대 퇴직 공무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에 항소했다. 검찰 또한 ‘형량이 낮다’며 맞항소를 제기, 2심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간음약취 등 혐의로 1심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김아무개(84)씨 측은 ‘형이 부당하다’면서 지난 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튿 날 검찰 또한 상습 아동성범죄자인 점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내 쌍방 항소의 모양새가 됐다.

퇴직 공무원인 김씨는 지난 4월27일 남양주시의 한 골목길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A양에게 “우리집 가서 두유먹자”며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당시 김씨는 A양을 안방으로 끌고간 후 옷을 전부 벗기는 등 성범죄를 자행했다. 당시 김씨의 자택에서 성기능 장애 관련 치료제가 발견됐고, 혈액 검사서도 약 성분이 실제로 검출되면서 공분을 샀다.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혐의였던 강간 혐의 대신 ‘강간 미수죄’를 적용해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김씨)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했으나 발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A양의 몸 안에서 김씨의 DNA가 나오지 않은 점 또한 이같은 결정에 고려됐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씨는 이번 범행 이전에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처벌 받은 바 있는 전과자였다. 2017년과 2018년에 어린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이다. 2017년 사건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80대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했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때문에 그간 재판부들의 선처로 김씨의 이번 범행이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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