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무주택·1주택자 LTV 50%로 단일화”
  • 박정현 디지털팀 기자 (sbnmp@me.com)
  • 승인 2022.10.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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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의 발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의 발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에 나섰다. 이를 시작으로 다각도의 금융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위원회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규제지역 내에서 무주택자·1주택자에 한해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대출을 허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50%로 단일화한다.

현행법상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처분을 조건으로 비(非)규제지역과 규제지역에서 각각 70%, 20~50%의 LTV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내년부터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서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LTV를 50%로 단일화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다주택자는 현행 규제(비규제지역 60%·규제지역 0%)가 유지될 예정이다.

또한,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를 대상으로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허용할 계획이다. 해당 조치도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하며 마찬가지로 LTV는 50%가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생활안정자금·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등 기존 보유주택을 통한 대출 규제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위 측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 방은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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