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에 나섰다. 이를 시작으로 다각도의 금융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위원회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규제지역 내에서 무주택자·1주택자에 한해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대출을 허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50%로 단일화한다.
현행법상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처분을 조건으로 비(非)규제지역과 규제지역에서 각각 70%, 20~50%의 LTV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내년부터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서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LTV를 50%로 단일화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다주택자는 현행 규제(비규제지역 60%·규제지역 0%)가 유지될 예정이다.
또한,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를 대상으로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허용할 계획이다. 해당 조치도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하며 마찬가지로 LTV는 50%가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생활안정자금·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등 기존 보유주택을 통한 대출 규제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위 측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 방은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