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불법 외화반입’ 많다 했더니…“환치기로 아파트 거래”
  • 박정현 디지털팀 기자 (sbnmp@me.com)
  • 승인 2022.10.2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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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74% 수도권 집중
이상 거래 중 절반이 ‘위법의심’, 단속 강화
지난 23일 서울 강남 일대의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지난 23일 서울 강남 일대의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외국인이 불법으로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567건의 위법의심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9일까지 국세청·관세청 등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해 외국인 투기성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주택 매수비율이 계속 증가한데 이어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서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매입, 초고가주택 매수 등 특이동향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건수는 지난 2017년 6098건에서 지난해 818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거래 비중은 2017년 0.64%에서 2021년 0.81%, 올해 9월까지는 1.21%로 늘어났다.

이처럼 거래량 자체는 전체의 1% 안팎 수준이지만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수도권에 이들의 거래량이 74%가 집중돼 있어 정부는 외국인의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가 많은 것으로 보고있다.

따라서 이번 조사를 통해 정부가 이상거래 1145건에 대한 소명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35.8%에 해당하는 411건의 거래에서 총 567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해외자금 불법반입 121건, 무자격비자 임대업 57건, 계약일 거짓신고 45건, 편법증여 30건 등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위반(9건)·명의신탁(8건)·대출 용도 외 유용(5건) 등 다양한 유형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으로 반입하는 ‘환치기’ 과정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투기 의심 거래를 한 외국인은 국적별로 중국인이 314건(5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18.3%), 캐나다인(6.2%), 대만인(4.2%), 베트남인(3.5%) 순이다.

국토부는 이번 기획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법행위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조사를 위한 이상거래 선별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외국민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아래, 국민의 주거안정을 침해하는 일부 외국인의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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