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조주빈, 이은해에 “진술거부 검토해봐라” 편지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10.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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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차장검사 출신 조재빈 변호사, 수사 후일담
“이은해 이전에 유명했던 자신이 주제넘게 충고한 듯”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지난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지난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혐의를 받은 이은해(31)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일명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7)이 구치소 수감 상태였던 이은해에게 수사 관련 조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지방검찰청 차장검사로서 이은해의 ‘계곡 살인’ 사건 검찰 수사를 지휘했던 조재빈 변호사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그간 수사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털어놨다. 먼저 조 변호사는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30·남)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데 대해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 조현수가 처음에 인천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N번방’ 사건 주범인 조주빈이 편지를 이은해에게 보냈다”면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고, 진술을 거부하는 것 어떨지 검토해보라’는 취지의 조언이었다”고 회상했다.

조 변호사는 조주빈의 편지에 대해 “깜짝 놀랐다. ‘이 녀석이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하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조주빈이 이같은 편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선 “추측해 보자면, 이은해가 (계곡살인 의혹으로) 굉장히 유명해 졌으니, 자기(조주빈)가 그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으로서 주제넘게 충고한다고 나섰던 게 아닌가”라고 추론했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구속 후에도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은해는 변호사가 선임돼 있지 않다며 조사를 거부했고, 조현수도 조사를 받았지만 불리한 진술은 거부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이은해와 조현수의 방을 압수수색한 결과, 두 사람이 조사받은 과정을 공유하면서 입을 맞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원래는 공유가 안된다”면서 “두 사람은 여러 차례 구속된 적이 있어서 구치소 시스템을 잘 알았다. 그 공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 편지를 주고 받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전날인 27일 선고 공판서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은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내연남 겸 공범 조현수에겐 징역 30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을 검찰 측 주장이던 직접(작위) 살인이 아닌 간접(부작위) 살인 사건으로 판단하면서도 “작위에 의한 살인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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