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안전책임자 등 4명 불구속 입건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화일약품 공장 폭발 화재와 관련해 업체 안전 책임자 등 관계자들이 형사 입건됐다.
28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화일약품 안전책임자 A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달 30일 발생한 화일약품 공장 폭발 화재와 관련해 안전 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폭발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서 작업이 진행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구체적 위법 사항과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2시22분경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에 위치한 화일약품 공장에서 폭발로 인한 큰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다. 사상자는 모두 화일약품 근로자다.
이에 경찰은 지난 4일 유관기관과 합동 감식을 벌였으며, 공장 3층의 반응기에서 아세톤 물질이 유출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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