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화일약품 ‘폭발 화재 사고‘ 안전책임자 등 형사 입건
  • 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2.10.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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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안전책임자 등 4명 불구속 입건
지난달 30일 경기 화성시 화일약품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9월 30일 경기 화성시 화일약품 공장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화일약품 공장 폭발 화재와 관련해 업체 안전 책임자 등 관계자들이 형사 입건됐다. 

28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화일약품 안전책임자 A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달 30일 발생한 화일약품 공장 폭발 화재와 관련해 안전 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폭발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서 작업이 진행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구체적 위법 사항과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2시22분경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에 위치한 화일약품 공장에서 폭발로 인한 큰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다. 사상자는 모두 화일약품 근로자다.

이에 경찰은 지난 4일 유관기관과 합동 감식을 벌였으며, 공장 3층의 반응기에서 아세톤 물질이 유출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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