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상·하수도 요금 2~3배 인상 추진 논란
  • 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22.10.31 15: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주시, 내년 3월부터 4년에 걸려 상하수도 요금 10~50%대 인상 추진
시 “연평균 140억원 재정적자 누적…15~19년 만에 요금 인상 불가피”
주민 “적당히 올려야지 한꺼번에 50%를 인상하다니…서민 사정 몰라”
전남 나주시가 상하수도 요금을 크게 올리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나주시가 상·하수도 요금을 향후 4년에 걸쳐 2~3배가량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인상 폭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나주시청 전경 ⓒ나주시
전남 나주시가 상하수도 요금을 크게 올리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나주시가 상·하수도 요금을 향후 4년에 걸쳐 2~3배가량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인상 폭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나주시청 전경 ⓒ나주시

전남 나주시가 상하수도 요금을 크게 올리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나주시가 상·하수도 요금을 향후 4년에 걸쳐 2~3배가량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인상 폭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나주시는 생산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 체계로 인해 연평균 140억원에 달하는 재정 적자가 누적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31일 밝혔다. 생산원가 대비 수익을 나타내는 나주시의 상·하수도 현실화율을 각 39.4%와 7.1%다. 

이 같은 나주시의 요금 현실화은 전남지역 지자체 평균(상수도 80.8%, 하수도 32.3%)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나주시는 이 현실화율을 4년에 걸쳐 69.5%와 29%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나주시가 최근 입법 예고한 요금 인상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용 수도 요금은 ㎥당(월 사용량 21∼30㎥ 기준) 680원에서 2026년에는 1010원으로 인상된다. 인상률로 보면 2023년 3월 13.3% 오른 것을 시작으로 2024년 11.3%, 2025년 9.1%, 2026년에는 7.2% 오른다.

하수도 요금은 가정용(월 사용량 21∼30㎥ 기준)이 ㎥당 203원에서 2026년에는 640원까지 뛴다. 하수도는 당장 내년 3월부터 48.9% 올린 뒤 2024년에는 38.9%, 2025년 28.9%, 2026년 18.9% 등 적게는 10%대에서 50% 가까이 인상된다.

나주시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9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 이 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적게는 10%대에서 50% 오른 상하수도 요금을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을 상수도는 19년, 하수도는 15년간 억제했으나 재정 부담이 커져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됐다”며 “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서 4년간 단계별 인상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시민 눈치 보기에만 급급해 제때 적절한 요금 인상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졸속행정 비난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나주혁신도시 한 주민은 “상하수도 요금을 올려도 적당히 올려야지 세 배가 넘게 올리는 것은 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행정”이라며 나주시의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에 반발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