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난 심화에…개인택시 강제 휴무 일괄 해제된다
  • 지웅배 디지털팀 기자 (jwb0824@gmail.com)
  • 승인 2022.10.3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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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2일부터 승차난 발생 지역 대상…각 지자체 심의 받으면 운영
택시 면허 전환요건 폐지·법인택시 차고지 외 밤샘주차 허용도
10월31일 국토부가 발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내용 ⓒ국토부
10월31일 국토부가 발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내용 ⓒ국토부

다음 달부터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의 개인택시 의무 휴무제가 해제된다. 이는 1973년 휴무제 시행 이후 49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택시 부제 해제를 담은 규칙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이는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부제를 일괄 해제하도록 했다. 부제가 택시 공급력을 낮추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개인택시 부제는 1970년대 석유 파동이 일어나며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도입됐다.

부제는 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는 오는 11월22일 해제된다. 각 지자체가 부제를 운영하려면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택시 수급 상황이나 전문가 의견 등이 심의에서 고려된다.

기간을 채워야 면허를 전환해주는 요건도 폐지한다.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무사고로 5년간 운전경력이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대형승합과 고급택시로 면허를 바꾸기 위해선 추가로 무사고 5년 경력이 더 필요하다. 고급택시를 몰기까지는 10년이 필요한 셈이다. 이러한 전환요건이 없어진다. 대신 앞으론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된다.

고급택시의 출력 기준을 낮춘다. 이전엔 고급택시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기준이 까다로웠다. 이제는 내연기관 수준의 출력만 갖추면 된다. 친환경 택시 보급을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이다.

법인택시 기사는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같은 차를 이틀 이상 운행해도 된다. 기존엔 법인택시 기사가 심야운행이 끝나고 도시 외곽에 있는 차고지에 주차해야 했다. 근무교대를 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차고지를 향하는 과정에서 승객 골라태우기 문제가 생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를 없애고 기사의 편의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음주운전 확인은 택시기사 혼자서 블루투스 음주측정기를 사용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택시용 자동차 운행 기간 제한도 완화한다. 지금은 중형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는 각각 최대 6년, 9년씩만 운행할 수 있었다. 이제는 기한이 되더라도 주행거리가 짧다면 운행이 허용된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11월부터는 심야 탄력 호출료,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부제 해제 등 가시적인 대책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라며 "동시에 하위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택시공급을 가로막고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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