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나잎 원료 제품 22개 중 19개에서 센노사이드 검출
국내 다이어트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변비치료제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함유된 제품이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소비자원은 센나잎을 원료로 사용하는 22개의 다이어트 식품 중 센노사이드 성분이 검출된 19개의 제품을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를 위한 의약품 성분이지만 오·남용 시 설사, 구토, 장 기능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구매대행을 통해 구입한 19개의 모든 제품에서 g당 평균 15mg의 센노사이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제·캡슐 형태 제품(8개)의 경우 제품에 표시된 섭취방법에 따라 섭취하면 최대 34mg의 센노사이드를 복용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원은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센노사이드 함유 식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재고를 폐기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들에 대한 판매 차단도 요청할 방침이다.
소비자원 측은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료와 성품명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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