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마련용’ 청년도약계좌 내년 출시...월 2만4400원 지원해
  • 지웅배 디지털팀 기자 (jwb0824@gmail.com)
  • 승인 2022.11.0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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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검토 보고서 내용…5년 만기로 약 5000만원 가능해
기여금, 납부액 6% 산정…금융사 기본 금리 미정
지난 10월27일 오전 서울 관악신협 창구에 연 10% 금리를 제공하는 특판 적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월27일 오전 서울 관악신협 창구에 연 10% 금리를 제공하는 특판 적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청년도약계좌를 내년 하반기에 시행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가 청년층에게 기여금을 보태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1인당 월평균 최대 지원액은 2만4400원이다.

1일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위해 내년에 3527억7200만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해당 사업은 청년 가입자의 본인 납부금에 비례해 국가가 기여금을 보태준다. 예산은 구체적으로 기여금 3440억3700만원과 인프라 구축 비용 85억810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서에 따른 내용이다.

1인당 월평균 최대 지원액은 2만4400원이다. 이는 청년의 적금 납부율을 80%로 고려해 편성한 예산이다. 월 납입액은 40만∼70만원으로, 정부가 보태주는 기여금은 납입액의 최대 6%로 산정했다. 정책 대상은 청년 306만 명으로 추산된다. 가입 자격은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며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여야 한다. 계좌 만기는 현실성을 고려해 5년으로 책정했다.

금리는 시중은행의 5년 만기 적금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식일 가능성이 크다. 현재 시장금리를 대입하면 만기인 5년 뒤엔 최대 약 5000만원의 목돈이 마련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구체적 상품 구조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내년 예산안에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과 기여금 비율만 제시했을 뿐이라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운영 형식이나 금리 수준 등은 금융권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정무위 검토 보고서에선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청년도약계좌를 적금형으로만 운영할지 혹은 투자형과 함께 선택할 수 있게 할지 예산 심사 시점까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아울러 금융사의 기본 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도 확정되지 않았다. 보고서에선 해당 사업이 대규모인 만큼 사업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도약계좌와 유사한 사업인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을 재개하지 않는다. 2년 만기가 종료되는 2024년 2~3월 장려금을 지급하면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는 저축장려금 지원 예산 3600억원이 편성됐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 동안 매월 50만원 한도로 내면 정부가 장려금을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직전 전년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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