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기한 놓쳤다면 이달 30일까지 추가 신청 가능
  • 박정현 디지털팀 기자 (sbnmp@me.com)
  • 승인 2022.11.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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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는 신청 불가…내년 1월 장려금 지급 예정
이날 오후 시민들이 서울 중구의 사무실 밀집 지역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후 시민들이 서울 중구의 사무실 밀집 지역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2021년 소득분 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가구는 이달 30일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1일 국세청은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기한은 11월30일까지며 해당 날짜가 지나면 더이상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20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신청 기준 금액은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다. 또한, 지난해 6월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국세청의 안내문을 받은 경우, 우편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를 통해 손택스에 접속한 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응답전화로 신청한다면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표시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면 홈택스에 접속해 증거 서류를 첨부한 뒤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추가 신청 기간을 통해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를 거친 후 내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관련 전자금융범죄 우려가 높다며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융정보 요구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자금융범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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