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이어 조현수도 ‘불복 항소’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11.0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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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조현수, 1심서 각각 무기징역·징역 30년 받아
검찰 “1심의 ‘직접 살인’ 무죄 판단, 법리 오해”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지난달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씨가 지난 4월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은해(31)와 함께 일명 ‘계곡 살인’ 사건의 공범으로 1심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조현수(30)씨가 판결에 불복 및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조씨가 전날인 10월31일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조씨의 내연녀인 이씨의 경우 1심 선고 이튿날인 10월28일 이미 항소장을 냈다. 검찰 또한 “이씨와 조씨의 직접 살인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했다”면서 항소장을 제출해둔 상태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이씨의 남편 윤아무개(사망 당시 39세)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가로채고자 공모,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수영을 못하는 윤씨로 하여금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도록 강요하는 수법으로 살해했다는 혐의다. 2019년 2월과 5월에 각각 복어 피 등을 넣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리는 수법으로 윤씨를 살해하려다 실패한 혐의도 있다.

이에 지난 10월27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서 이씨와 조씨의 혐의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닌 간접(부작위) 살인으로 판단하면서도 “작위에 의한 살인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판단, 이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반면 이씨는 그보다 앞선 9월30일에 진행된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해죽 저를 끝까지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남편 겸 피해자 윤아무개씨)를 절대 죽이지 않았다”며 “오빠를 죽여 보험금을 타려고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씨 또한 같은 날 “사고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가족이 저를 원망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저는 형(윤씨)를 죽이려 계획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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