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위반건축물 7만7000여 건…“강력한 대안 마련해야”
  • 박정현 디지털팀 기자 (sbnmp@me.com)
  • 승인 2022.11.03 14: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행강제금 내더라도 위법 상태 유지…이득 크다고 봐”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모습 ⓒ연합뉴스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 내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건축물이 7만7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서울시 주택정책실이 최재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서울 내 위반건축물은 7만7498건이다. 이 중 무허가·무신고가 7만4870건, 무단 용도변경이 855건이다.

이러한 위반건축물은 지난 2018년 7만2216건, 2019년 7만6446건, 2020년 8만854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 7만9572건으로 감소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한 용산구의 경우 올해 9월 기준 위반건축물이 1612건으로 집계됐다. 무허가·무신고가 1588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무단 용도변경이 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2016년 6월 이후 위반건축물 발생 근절을 위한 건축법령 개정을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다. 2019년 4월 건축법이 개정된 후에는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강화방안을 수립한 뒤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시는 지난 9월까지 위반건축물 303건을 적발한 뒤 이 중 56건에 이행강제금 6억1000만원가량을 부과했다.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반건축물이 크게 감소하지 않은 이유는 건물 측이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위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재란 시의원은 “위반건축물을 줄이는 것은 결국 구청의 의지 문제”라며 “이번 참사를 계기로 위반건축물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시가 더 강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5개 자치구와 협의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을 해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