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업무정지 6개월’ 취소소송 1심서 패소…“국민 신뢰 훼손”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11.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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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하지 않을 경우 30일 후부터 ‘6개월 업무정지’
MBN 깃발 사진 ⓒ연합뉴스
MBN 깃발 사진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측으로부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던 종합편성채널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경희 재판장)는 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MBN 측의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MBN은 방송 송출을 포함한 전분야 업무를 6개월 간 중단하게 된다.

2020년 10월, 방통위는 MBN이 앞선 2010년 종합편성채널로 승인을 받을 때 매일경제신문사 임직원 등 차명 주주를 동원해 자본금을 납입하고, 2014년과 2017년 재승인 심사 때도 허위 주주명부와 재무제표 등을 제출했다면서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현행 방송법 18조에 의거한 조치로서, 방통위는 방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승인을 받은 뒤 적발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MBN은 방통위의 이같은 조치에 불복,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업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처분 또한 받아낸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날 본안 선고에서 방통위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MBN은 사업자 승인 위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은행에서 406억원의 거액을 차입한 다음에 임직원 명의를 차용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방통위에서 최초 사업자 승인을 받았고, 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런 유상증자가 이뤄지지 못했으면 최종 승인을 받았을지 불투명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방통위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MBN)는 사기업과 달리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이 요구됨에도 고의에 기해 이 사건 비위행위를 했다”면서 “원고의 각 비위 행위의 방법, 내용, 지속기간 및 공익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고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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