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투자하면 ‘기업 최대 8%·개인 10%’ 세제혜택
  • 지웅배 디지털팀 기자 (jwb0824@gmail.com)
  • 승인 2022.11.04 11: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벤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을 마련했다. 기업이 민간 모펀드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투자 금액의 8%까지 세금에서 감면받는다. 개인 투자자도 출자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는다.

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국내 법인이 민간 모펀드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그 금액의 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진 직접 출자하거나 투자조합을 거치고 투자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간접 모펀드로 투자해도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다. 이때 민간 모펀드는 출자 금액 중 최소 60%를 의무적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이를 초과하는 투자금액만 세금을 감면해준다. 또 법인이 투자 규모를 최근 3년 평균치보다 늘렸으면 증가분의 3%만큼 추가로 세액공제 해준다.

가령 한 기업이 모펀드로 벤처기업에 200억원을 투자했고, 직전 3년 평균 투자금액은 100억원이다. 이 기업은 투자금액의 5%와 증가분의 3%를 합쳐 13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여기서 투자금액은 200억원, 증가분은 200억원에서 100억원을 뺀 100억원이 된다.

새롭게 투자를 시작했다면 혜택은 더 커진다. 세액공제율은 8%까지 확대되며, 세금 감면 규모도 16억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상생협력기금 출연으로 민간 모펀드에 투자해도 출연금의 10%를 세금에서 빼 준다.

개인 투자자도 세제 지원을 받는다. 개인 투자자가 모펀드에 출자한 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해 주는 식이다. 정부는 또 개인이나 민간 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 지분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종합하면 민간 모펀드에 투자할 때 법인은 최소 5% 세액공제, 개인은 10% 소득공제와 함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밖에도 적격 사모펀드가 벤처펀드로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연 1회 이상 결산·분배 등이 충족 요건이다. 이와 함께 모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자산 관리나 운용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정부는 민간주도의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 모펀드의 출자와 운용, 회수 등 투자 전 단계를 지원하기 위해 앞선 정책들을 내놓았다. 기재부 이용주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최근 벤처 투자가 줄어드는 분위기인데 이번 대책을 통해 투자 기반이 확대되고 민간 벤처 모펀드 결성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세액공제 신설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이다.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시행할 수 있다. 민간 벤처 모펀드 제도화를 위한 벤처투자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