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공시가 현실화율 유지해야…집값 하락 폭 불확실해”
  • 지웅배 디지털팀 기자 (jwb0824@gmail.com)
  • 승인 2022.11.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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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결과로 국토부 수용 확률 높아…보유세 인하 효과
11월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11월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연구용역을 맡은 조세연의 의견으로,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수도권 집값이 내려간 만큼 보유세가 낮아질 전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4일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하라고 제안했다. 국토부가 지난 6월 조세연에 공시가 현실화 계획 수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나온 결과다. 현실화 계획은 2030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내용이다. 현실화율은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말한다.

애초 연구 결과로 현실화율을 낮추고 달성기간도 늦추리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최초 90%로 설정된 현실화율 목표치를 90%로 낮추는 방안이 그것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2030년, 단독주택 2035년, 토지 2028년으로 설정된 공시가 현실화율 목표치 달성 기간도 더 늦추자는 방안도 있다. 이는 집값이 하락하고 있고, 공시가가 실거래를 역전하는 일을 우려한 탓이다. 그렇게 되면 집값은 내려가는데 보유세만 늘어나는 상황도 연출된다.

그러나 일단 현실화율을 1년 동결하라는 최종 검토 의견이 나왔다. 현실화율을 동결하게 되면 시세를 반영해, 동결 후 부동산 시장에 따라 현실화 로드맵을 수정한다는 결론이다. 장기 계획 수정은 부적절할 수 있는 만큼 1년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송경호 부연구위원은 "재산세·종부세 납부 시점에 공시가가 시세를 역전하지 않도록 현실화 목표치 하향 조정 등을 검토했으나 부동산 가격 하락 폭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세연은 최종 의견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현실화율 목표치를 80%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송 부연구위원은 "2021∼2022년 가격 급등·급락기 분석 결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유지했을 때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공시가는 매년 1월1일 공시되는데, 이후 집값이 하락하면 공시가가 시세를 역전할 수 있다.

목표 달성 기간 연장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공동주택은 2030년에서 2035년으로, 단독주택은 2035년에서 204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렇게 하면 공동주택 기준 현실화율 상승 폭이 완만해진다. 연평균 2.31%에서 0.65%로 조정된다. 나아가 목표치 달성 기간을 주택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204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상승 폭을 연평균 0.47%로 줄이자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 현실화율 이행 계획을 이달 중순쯤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현실화 계획은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됐다. 공동주택 기준으로 현실화율 목표치는 2020년 69.0%, 2021년 70.2%, 2022년 71.5%, 2023년 72.7%였다. 이후 집값이 뛰면서 전국 공통주택 공시가격이 2021년엔 19.1%, 2022년엔 17.2% 각각 뛰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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