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현대차, 美재무부에 IRA 의견서 제출 “한·미 FTA 위배”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2.11.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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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 3년 유예 등 제안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연합뉴스

정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은 이날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의견서를 미 당국에 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IRA 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차별적 요소의 해결을 촉구했다.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 중으로, 지난달 초부터 한 달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해 왔다. 미측이 IRA 이행을 위한 하위 규정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지난 9월 한미 IRA 국장급 협의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협의해왔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IRA 시행시 타격이 불가피한 현대차그룹은 정부와는 별도로 미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미국과 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조립되는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내용과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또 “법안 발효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미국 재무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자동차기업들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며 “법에 규정된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으면 미국 현지 사업 수익성 개선과 현지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4일 최근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함께 방한한 10명 규모의 독일 경제사절단과도 IRA 대응 현황과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독일은 IRA가 거대한 관세 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며 미국과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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