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사망사고 ‘4건’…코레일, 중대재해법 조사 받는다
  • 박정현 디지털팀 기자 (sbnmp@me.com)
  • 승인 2022.11.0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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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30대 직원 열차에 치여 사망…중대재해법 시행 후 4번째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의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의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또다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 코레일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네 번째 사망사고로 국토교통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6일 코레일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20분경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시멘트 수송용 벌크화차의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30대 직원 A씨가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함께 근무하던 20대 동료 B씨도 과호흡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해 작업을 중지시키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코레일의 사업장에서는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대전시 소재 열차 검수고에서 노동자가 객차 하부와 레이 사이에 끼여 사망했으며, 7월에는 서울 중랑역 승강장 배수로를 점검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졌다. 지난달에는 고양시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운행 중인 열차와 부딪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이처럼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지난 3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주재한 ‘철도안전 비상대책회의’에서 중대재해 예방 대책을 제시했다.

당시 나 사장은 “중대재해 예방 대책으로 작업자의 안전을 관리 감독하는 순찰활동(패트롤)과 위험인자를 발굴하는 위험성 평가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중 안전설비 보강 및 투자와 사장 직속 비상안전대책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지 이틀 만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며 철도근무자 사망사고에 대해 코레일이 좀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측은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엄정 수사해 의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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