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직원 5명당 1명꼴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 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sisa522@sisajournal.com)
  • 승인 2022.11.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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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재택근무 과정에서 발생“…67명 적발

부산도시공사 직원 67명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7일 시사저널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부산도시공사는 익명 신고를 받아 작년 11월22일부터 15일간 특별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기초 복무 관리 위반 직원 67명을 적발했다. 9월30일 기준 공사 직원이 308명인 점을 감안하면 직원 5명에 1명꼴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셈이다.

적발된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를 하던 중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규정 상 재택근무 중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규정을 위반해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했고, 이 규모는 총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도시공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67명 중 63명을 훈계하고, 4명을 주의 처분했다. 또 이들이 받아간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환수 초지했다. 공사 초과근무수당은 직급과 호봉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도시공사는 복무 감찰과 교육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코로나가 생겨서 재택근무를 하게됐다. 그 기간이 길어졌고, 이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명했다.

올 상반기 31명을 채용하는 부산도시공사 전경ⓒ부산도시공사<br>
부산도시공사 전경 ⓒ부산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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