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란, 바이오주 이어 ‘누나 찬스’ 논란…野 “그만두시라”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2.11.0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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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가 질병청장” 진단키트社 사외이사 지원서에 명시
백 청장 “제3자가 작성해 제출…금감원에 정정공시 요청”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11월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11월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남동생이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코스닥기업의 사외이사에 지원하면서 백 청장의 신분을 직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백 청장은 남동생의 이력서를 제3자가 작성해 제출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백 청장의 동생인 백아무개씨는 지난 8월10일 코스닥 상장사인 디엔에이링크 사외이사 후보자에 지원하면서 직무수행계획서에 "마침 친 누이는 2대 질병청장의 임무를 맡은 백경란 청장"이라고 명시했다.

백씨는 또 "본인은 전공(이) 화학이지만 가족 형제 자매들이 현재도 의료 및 제약업계에 종사하며 저와 업무적 연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백 청장과의 관계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침 (친 누이가) 중임을 맡아서 더 책임감 있는 관련 기업이 연구개발과제 등 국가 방역으로도 중요한 시기"라며 "이에 우리가 그 역량을 발휘해 작은 소명의식으로 질병 방역과 관련해 의식 있는 기업이 되는데 일조하고 노력하려 한다"고 했다.

백씨가 지원한 디엔에이링크는 유전자분석 전문업체로, 진단키트를 생산·수출하는 곳이다. 질병청과도 계약 관계에 놓여 있다. 디엔에이링크는 올 들어 질병청과 코로나19 유전체 분석 계약을 3차례 체결했다. 백 청장 취임 후 백씨가 사외이사 후보로 올라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에는 이전 계약의 6배인 1만5000건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백씨를 포함한 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지난 8월26일 임시주주총회에 상정됐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심의되지 못했다. 이후 주주총회에는 다른 후보들이 사외이사후보로 올라와 결국 백씨는 이 회사 사외이사에 선임되지 못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10월1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 연합뉴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10월1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 연합뉴스

백 청장 "제3자에 의해 위조"…野 "사퇴하라"

백 청장은 전날 국회 복지위에서 이와 관련해 "동생이 직접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서명도 위조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금감원에서 정정고시를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동생) 본인은 8월3일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해당 수행계획서는 사후에 제3자에 의해서 제출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야당은 바이오주 보유 이해충돌 논란에 이어 가족 의혹까지 불거진 백 청장에 대한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백 청장을 향해 "더이상 질병청장으로서의 역할 하기 어렵다고 본다. 안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참사로 국민적 신뢰를 잃은 상황인데 거기에 더 하면 되겠나. 지금이라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백 청장이 "어떤 우려가 있는지 안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우려 수준을 넘었다. 국회와 국민은 백 청장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만두시라"고 말하기도 했다.

백 청장이 논란에 휩싸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취임 당시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신테카바이오 등 바이오 관련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지적을 받았고, 주식 처분 시점도 논란이 됐다. 

특히 백 청장이 3332주를 보유했던 신테카바이오가 복지부의 400억원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더 커졌다.

한편 복지위는 백 청장이 주식거래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에 대한 서류제출을 거부한 점을 들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에 의거 백 청장을 '서류제출 요구 거절', '위증'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백 청장은 이에 대해 "임용 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이해상충·직무관련성 검증 심사를 받고, 또 (바이오 관련주 등을) 매각 조치했다"며 위법 사실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공직자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매우 높다는 걸 다시금 알게 되었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 재유행 극복을 위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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