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장소·시간 바꿔 ‘기습 시위’…출근길 아수라장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3.01.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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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8시께 기습 공지…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서 충돌
1월3일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서울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다가 서울교통공사 측과 거칠게 대치하고 있다. ⓒ 연합뉴스
1월3일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서울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다가 서울교통공사 측과 거칠게 대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3일 오전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아선 서울교통공사 직원들과 또 다시 충돌했다. 

이날 오전 8시께 성신여대입구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한 전장연 회원 20여 명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하차 후 다시 승차하려 했다. 출근 시간대 전장연 시위를 막기 위해 현장으로 나온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은 즉각 이를 제지했고, 이 과정에서 양측은 몸싸움을 벌이며 충돌했다. 

공사 측은 전장연에 소음 행위 중단과 퇴거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열차 탑승을 막겠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과 전장연 회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지하철을 타게 해달라. 장애인도 시민이다"를 외치며 대치했다.

당초 전장연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4호선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출근 인파가 많은 오전 8시를 넘긴 시각 성신여대역에서 출발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 거쳐 삼각지역으로 이동하며 선전전을 하겠다며 변경된 시간과 장소를 기습 공지했다.

전장연과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간 갈등은 새해 들어 더 격화하는 양상이다. 

법원은 지난해 12월19일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선전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이는 전장연이 고의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며 서울교통공사가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조정 결과다.

전장연은 이 조정안을 수용했지만, 공사는 불법시위로 인한 이용객 불편과 공사 피해 등을 고려해 수용을 거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5분 시위 허용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지하철을 5분씩이나 연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무관용 대응 방침을 분명히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1월2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는 가운데 경찰이 배치돼 있다. ⓒ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1월2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는 가운데 경찰이 배치돼 있다. ⓒ 연합뉴스

법원 조정안에 상반된 입장을 낸 양측은 새해 첫 출근날인 지난 2일 삼각지 역에서 13시간 넘게 극렬 대치했다. 

전장연 측은 전날 삼각지역에서 '5분 내 탑승'을 준수하며 지하철 탑승에 탑승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사 측은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며 지하철 탑승을 막아섰다. 

공사와 경찰은 출입문마다 인력을 배치해 휠체어에 탄 활동가들을 방패 등으로 막았다. 전장연에서는 휠체어를 탄 활동가 70명을 포함해 최대 190여 명이 역사에 집결해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기동대 8개 부대(약 480명), 오후에는 기동대 10개 부대와 2개 제대(약 640명)를 대거 투입했다.

결국 전장연 관계자들은 경찰 및 공사 직원들과 13시간 넘게 대치하다 오후 10시를 전후해 철수했다. 공사는 전장연 회원들과 대치하면서 전날 오후 삼각지역을 지나는 당고개행 열차 13대를 무정차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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