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전격적으로 풀었다.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해제하고, 전매기간도 완화했다.
1월3일 국토교통부는 ‘혁신과 성장의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지방을 시작으로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다. 현재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구)·하남·광명시 등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다.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가 실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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