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시설 인근 대형마트로 이동 CCTV 포착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40대 중국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4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7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중국인 A(41)씨가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A씨는 전날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는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라 임시 생활시설인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었으나 빈 객실이 없어 다른 호텔로 이송됐다. 확진자 이송용 미니버스를 타고 호텔에 도착한 뒤 객실 배정을 기다리다 도주했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이날 새벽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이후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조만간 질병관리청이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한 중국으로부터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단기 비자 제한과 입국 전후 검사 등 방역을 강화했다. 지난 2일부터는 중국발 입국자 모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공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자는 방역당국이 마련한 임시 재택시설에서 1주일 간 격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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