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동재물손괴 혐의 적용해 검찰 송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당시 인천 신항 도로에 쇠못을 뿌린 노조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4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화물연대 조합원 A씨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한 B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이들은 화물연대 파업기간이던 지난해 11월30일 인천 연수구 신항대로 약 2km 구간에 쇠못 700여 개를 뿌려 차량 6대의 타이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화물차 기사들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화물연대 파업 상황 점검차 인천 신항에 방문했으며 경찰은 도로에 못이 떨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거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으며 폐쇄회로(CCTV) 및 영상 분석, 탐문 수사를 통해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의 인천 신항 방문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며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차주들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윤 청장을 겨냥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두 사람이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공동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 의해 피해를 본 차량은 승용차 4대, 화물차 1대, 탱크로리 1대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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