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오보 연루…보도한 KBS 기자도 재판행
KBS ‘검언유착 오보’와 관련해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KBS 기자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신 검사장과 KBS 기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검사장은 지난 2020년 7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전 채널A 기자가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KBS 기자 A씨에 허위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허위정보를 사실로 보도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KBS는 한 장관과 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 ‘유 전 이사장이 정계은퇴를 했다’,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등의 대화를 나눈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한 장관은 KBS 보도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허위정보를 제공한 주요 인물로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던 신 검사장을 지목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해 9~10월 신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서울중앙지검 청사 출입내역 및 KBS 기자의 기록물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신 검사장은 검찰의 소환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도 해당 검언유착 의혹 보도에 대해 오보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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