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출신’ 노조 간부?…건설사 협박해 3억원 뜯어낸 일당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1.0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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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국연합건설현장노조 위원장 등 2명 기소
1명은 폭력조직 출신…편취한 돈 집행부 나눠갖거나 회식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현판 ⓒ시사저널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판 ⓒ시사저널 자료사진

수도권 건설 현장의 건설사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노동조합 간부들이 구속기소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전국연합건설현장노조(전건노) 위원장 A(51)씨와 지부장 B(38)씨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21년 1월~2022년 8월 간 서울 등 수도권 지역 33개 건설 현장을 돌며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약 3억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전건노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나 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는 무관한 자생 노조다. 검찰은 A씨를 포함한 전건노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전건노 간부들 중에는 폭력 전과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 강북중서부·경기북부 지부장이었던 B씨의 경우 폭력조직인 ‘연신내식구파’ 출신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건설 현장 부근에서 확성기를 설치한 차량으로 집회를 열거나,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장면 등을 촬영한 후 관공서에 신고 민원을 넣을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수법을 통해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단체협약을 맺도록 압박한 후 단체협약비 명목의 돈을 뜯어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건설사 등에게서 뜯어낸 돈은 급여나 회식비 명목으로 노조 간부들에게 배분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경우 활동비나 법인카드 명목으로 매달 약 1800만원을 유용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건과 관련해 추가 기소가 이어질 여지도 있다. 경찰이 사건 공범이나 추가 범행의 유무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고 있어서다. 검찰 또한 사건이 경찰에서 송치될 경우 노사 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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