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시위’ 청구서 받아든 전장연…형사 고소에 6억대 손배소까지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1.10 15: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각지역장·보안관,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 전장연 관계자 고소
서울교통공사 손배소 포함 민형사 소송 4건 진행
1월3일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인 이형숙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이 서울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서울교통공사 측과 대치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월3일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인 이형숙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이 서울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서울교통공사 측과 대치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시위를 둘러싼 경찰 수사와 법정 공방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장연 관계자 A씨를 지난 5일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교통공사 소속 구기정 삼각지역장이 A씨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하면서다. 

A씨는 지난 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안에서 시위 중이던 전장연을 향해 철도안전법 위반임을 경고하던 구 역장을 휠체어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 역장은 당시 충돌로 발목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그는 사고 이틀 후인 5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현행 폭행죄의 형법상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그러나 철도안전법상 철도종사자를 폭행하거나 집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될 경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두 혐의 중 후자의 형량이 더 무거운 셈이다.

지하철 보안관인 B씨 또한 지난 5일 같은 혐의로 이규식 전장연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지하철 내에서 넘어진 B씨의 다리를 휠체어로 들이받은 혐의다.

한편 이날 서울교통공사(서교공) 등에 따르면, 서교공은 지난 6일 전장연과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상대로 총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지난 2021년 12월3일부터 2022년 12월15일까지 전장연이 진행한 총 75차례의 지하철 선전전 등으로 열차 운행 지연과 같은 피해가 누적됐다는 주장이다. 

현재 서교공이 전장연이나 전장연 관계자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은 형사 및 민사 각각 2건씩 총 4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