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 강제추행’ 오태완 의령군수 징역 6개월 구형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3.01.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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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군수 “일할 기회 달라”…정치적 목적 따른 허위 고소 주장
법원, 오는 2월10일 1심 선고 예정
오태완 의령군수가 공약 44개 단위 과제의 실행을 위해 토요애 유통을 방문해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 Ⓒ의령군
오태완 의령군수(사진 맨 오른쪽)가 공약 44개 단위 과제의 실행을 위해 토요애 유통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의령군

지난 2021년 경남 의령의 한 식당에서 여성 언론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강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군수의 강제추행 사건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공소되기 이전 목격자들이 나눈 대화 모두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며 “손을 잡은 행위가 다른 사건에 비춰 봤을 때 성적 수치심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들에 의해 고소인이 입은 2차 가해는 예상하기 힘들 만큼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 군수는 앞서 2021년 6월17일 저녁 의령군 의령읍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 피해자에게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발언을 하고,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오 군수 측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허위 고소라며 반박했다. 취임 두 달 된 군수가 기자들과 상견례 간담회에서 여러 사람과 공무원이 보는데 강제로 추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이란 주장이다.

오 군수 변호인은 “현장에 있던 10명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2명뿐이다. 이 2명은 오 군수의 선거 경쟁 후보 유세장에 늘 같이 있었고, 사건 다음 날에도 같이 다녔다”며 “허위 고소를 한 것은 피고인이 군수직에서 물러난다면 고소인이 지지했던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참고인들의 진술이 피해자의 고소 이전과 비교하면 피고인 측 공무원들과 전화 통화 이후 변경됐다. 진술 변경 정황이 확인되는 만큼 초기 진술 신빙성을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군수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고소당한 이후 1년 6개월은 인고의 시간이었다. 작은 시골 지역일수록 선거 때마다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분열과 갈등이 너무나 크다. 여기에 지역 언론의 병폐도 심각하다. 기자인지 선거 브로커인지 악의적 보도가 기승을 부리고 그 타격은 실로 크며 영향력 또한 무시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 사건의 본질 또한 그 연장선에 있다”며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면 의령에서 더는 갈등이 지속해서는 안 된다. 부덕의 소치를 거울삼아 머리를 숙이겠다. 고소인도 군민이기에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합하겠다. 군민을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오 군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2월10일 열린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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