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 중인 지방일괄이양 법안 처리 절실”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3.01.1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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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3일 창원특례시 출범 1주년 맞아…복지급여·소방안전교부세 확대 등 성과 거둬
재정 확보·포괄적 권한 이양 등 과제 산적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은 창원특례시 출범 1주년에 즈음해 “비수도권 유일의 창원특례시는 출범 후 높아진 도시 위상과 권한으로 경남의 중심도시를 넘어 동북아 중심도시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내실화로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해 행정 수요자인 시민에게 편익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특례시 출범으로 시민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많다는 얘기다.

2022년 8월18일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 모습 ⓒ창원시
2022년 8월18일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 모습 ⓒ창원시

창원시는 1월13일로 특례시 출범 1년을 맞는다. 지난해 1월13일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창원과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경남 창원, 경기 수원·용인·고양)는 특례시 지위를 얻었고, 도시 특성을 반영한 특례 확보 기반도 갖게 됐다. 

특례시 출범으로 시민들은 ‘사회복지혜택’ 확대를 체감한다. 창원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은 중소도시로 분류돼 있었다. 하지만 특례시가 되면서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됐다. 이 덕분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탈락되거나 하향 기준으로 적용된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게 됐다. 실제 일선 창구 접수 결과(2022년 11월 기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만634명의 창원시민이 연간 149억원의 복지급여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게 됐다.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으로 시민 안전망도 더욱 촘촘해졌다. 창원시는 소방안전교부세가 50% 이상 대폭 증액되면서 5년간 100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확보했다. 창원시는 이를 바탕으로 전국 최초로 창원시 모든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에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전기설비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소화 용구를 설치하고, 소방 특수장비를 도입해 고층아파트와 대규모 시설물 화재에 대비할 계획이다.

창원은 행정구역 안에 진해항·마산항·부산항이 있고, 국책사업으로 진해신항 건설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항만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돼왔다. 특례시 출범으로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운영과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 관리 등 권한이 오는 4월27일 창원시에 이양될 예정이다.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 권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심의에서 이미 이양 의결됐다. 홍 시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지방관리무역항(진해항)에 대한 자주적 개발·관리 권한을 확보하면서 지역 특색에 맞는 항만 개발과 그로 인한 수혜를 창원시민들이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창원시는 추가 사무 이양으로 행정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물류단지의 개발·운영과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업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등 사무도 올 4월부터 순차적으로 이양될 예정이다. 

하지만 더딘 입법 절차와 포괄적 권한 이양, 재정 확보 등이 과제다. 권한 확보를 위한 창원특례시의 간절함과는 달리 입법화 절차는 더디기만 하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 법안이 지난해 1월25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1년 가까이 자치분권위원회가 이양 의결한 특례사무에 대한 입법 절차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3차 지방일괄이양 진행을 위해 필요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무처리 권한을 받아 온 만큼 재정 권한 확보도 필수적이다. 창원은 인구와 면적, 국가 경제 기여도, 재정 규모 등 도시 규모와 역량 면에서 우리나라 광역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하지만 세출예산 규모는 광역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창원의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행정편의를 누리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

특례시 지원을 전담할 기구도 필요하다. 제주와 세종은 국무총리 소속 지원기구가 설치돼 있으며, 이곳에서 중장기적 발전 방안과 행정·재정 자주권 제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특례시의 경우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홍 시장은 “이처럼 산적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포괄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를 담은 특별법 제정, 특례시 지원 전담 기구 설치가 절실하다”며 “창원시는 내달 개최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올 한 해 특례시 내실화에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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