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제자 2명 성추행한 교사, 법정구속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3.01.1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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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0대 전 초등학교 교사에 징역 6년 선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초등학생 제자 2명을 성추행한 30대 전 초등학교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숙제를 안 했거나 주말 보충수업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담임이던 반 6학년 학생을 교실에서 성추행하고, 2019년 당시 근무하던 초교에서 5학년 학생에게 학교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주말에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한 A씨는 학교를 옮긴 이후에도 이전 학교에 다니던 피해자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로 불러내고, 또 자신의 집까지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A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경남교육청은 같은 해 9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 처분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A씨는 풀려났으나, 이번 판결로 다시 법정에서 구속됐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A씨에게 징역 8년과 취업 제한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 한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이 오래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나, 일관된다”며 “전화 통화가 녹음된 파일을 들어보면 가기 싫다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피해자 말투와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다른 피해자의 진술이 달라지긴 했으나, 훈계를 듣는 상황에서 피해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학업과 관련한 것이었을 뿐이고, 법정에서 진술은 단답형이고 소극적이었으나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충분히 피해를 진술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유형력이 강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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