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폭격 실시”…가혹행위 전 해병대원 징역형 집행유예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3.01.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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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법원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군 복무 시절 후임에게 매트리스에 머리를 박게 하는 일명 ‘원산폭격’을 지시하거나 뺨을 때리는 등의 위력행사·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이지희 판사)은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전역자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인천 옹진군에서 해병대 복무 당시 자고 있던 후임들을 깨워 눈에 손전등을 비추고 1분 동안 매트리스에 머리를 박도록 해 잠을 못 자게 하거나 뺨을 수 차례 때리는 등 2021년 12월 중순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13회에 걸친 가혹행위와 6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폭행하거나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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