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에 징역 40년 구형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3.01.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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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팔’ 김 전 스타모빌리티 이사에는 징역 12년 구형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서울남부지검 제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서울남부지검 제공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재판을 받다가 도주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774억354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의 ‘오른팔’로 불린 김아무개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의 횡령 혐의에 대해선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사회 구성원이 다른 사람 재산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면 엄벌에 처해진다는 사실과 범죄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사실, 도주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된다는 사실,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이미 얼굴이 다 알려져서 다시 도망갈 수 없다”며 “시간이 주어진다면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21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해 11월11일 결심공판 직전 도주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지난달 29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의 한 아파트에서 검찰에 붙잡혔다.

한편, 김 전 회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2월9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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