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146번 등장한 이재명…‘뇌물 약속 VS 이익 환수’ 檢 입증에 달렸다
  •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 승인 2023.01.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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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8일 이재명 대표 소환해 추궁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0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0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작성한 대장동 사건 관련 피의자들의 공소장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름이 146번 등장한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 전반을 지시·승인·결재했다는 주장이다. 오는 28일 이 대표를 소환조사할 예정인 검찰이 어떤 증거로 혐의를 추궁할지 관심을 모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설 당일을 제외하고 전날까지 연휴 내내 질문지 작성 등 이 대표 소환을 준비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8일 오전 출석하면 본류인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부터 위례신도시 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까지 차례로 조사할 예정이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불러 대장동 사업이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관여했는지, 그에 대한 대가로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약속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최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을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 이 대표 이름을 146번 거론하면서 "이 대표가 김씨의 대장동 지분 절반을 받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기재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씨의 대장동 지분 절반을 받기로 약속했는지가 이번 수사의 최대 쟁점이 됐다. 

이 대표는 자신이 대장동 사업의 구조를 설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제기하는 배임 등 혐의는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을 통해 안정적으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구조만 설계했을 뿐, 검찰이 제기하는 비리 혐의와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검찰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민간 개발하지 않고 공공 개발해서 개발 이익 조금이라도 더 환수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그래서 개발 이익의 절반 이상을 땅값이 오르기 전 기준으로 하면 70% 넘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위험 부담 하나도 안 하고 성남시민을 위해서 환수한 게 배임죄냐"고 반박했다. 

검찰이 이 대표가 성남시 공직자들과 민간 업자들이 유착한 정황을 인지하고 사업 전반을 승인·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이상, 소환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기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수많은 추측을 낳았던 '대장동 그분'이 이 대표라고 결론 내린 검찰이 배임 혐의를 넘어 거액의 사후수뢰 혐의를 공식화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고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대표 측근들에 대한 김씨의 '428억원 지분' 약속 여부 등 핵심 주장을 두고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재판을 통한 진상 규명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2020∼2021년 이 대표 측이 받기로 한 액수를 428억원으로 특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의 지분 절반을 받을 것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본다. 

13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3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을 시행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 지분 구조는 성남도시개발공사 1종 우선주(50%+1주), 5개 금융사 2종 우선주(43%), 화천대유(1%-1주)와 천화동인 1~7호 보통주(6%)로 나뉜다. 공사가 배당금 5903억원 중 1830억원을 확정 배당받고, 금융기관은 출자한 액면 금액의 연 25%, 32억여원을 가져갔다. 나머지 초과이익 4040억여원은 김씨, 민간업자 남욱씨, 정영학 회계사 등이 소유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 배분됐다. 화천대유는 5개 블록을 수의계약으로 발주받아 직접 아파트를 짓고 분양해 추가로 4500억여원의 이익을 거두기도 했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 일부의 '전언'을 넘어선 물증 내지 진술을 확보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구속 기소됐다가 출소 후 진술태도가 바뀐 유 전 본부장과 남씨 등은 김씨에게서 그런 내용을 들었다거나 이 대표의 측근들과 관련 내용의 대화를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씨는 발언 내용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 최종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기까지, 이를 뒷받침할 진술과 증거를 다수 확보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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